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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청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작성자

admin

작성일

457
출처-경상남도청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060&menuCd=DOM_000000135002001000&paging=ok&startPage=7&searchType=&searchOperation=AND&keyword=&categoryCode1=A&dataSid=42034693

경남도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중대재해 제로화 총력

–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용자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점검시스템 활용 체계적 추진

경상남도는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도 소속 종사자의 ‘산재사고 제로화’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분야별로 광범위하고 다양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이행‧점검을 위해 도입하였다.

경남도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과 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 안전점검, 기록 보존 등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경남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시스템을 활용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안전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6일 오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시스템 도입 취지, 구성내용, 사용방법 및 단계별 담당자 권한 설명과 시연,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경남도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경남도 산업재해예방 이행실적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도 소속 종사자 중대재해 제로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앞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 소속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