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웨비나 중계
中企일수록 전문가 도움 긴요
추락사고ㆍ화재예방 대책 초점
‘사고 다발 사업장’ 재발 방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실질적ㆍ실효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예를 들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고나 화재 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영규 변호사는 5일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을 주제로 열린 웨비나에서 “기업들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마련 등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1심 판결 36건 중 ‘무죄’는 3건뿐= 웨비나는 최근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수사ㆍ판결의 주요 쟁점, 관련 정책 분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만 3년이 지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 법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세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까지 기본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59명)에 비해 16명(3.5%) 줄었다.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20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40명)보다 37명(15.4%)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고사망자가 줄어든 원인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에서 찾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든 게 원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로 보려면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업의 구조적 범죄’로 평가하며 기소된 사건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36건 가운데 5건은 원청 대표에게 실형(법정구속 3건)이 선고됐다.
반면 무죄 선고는 3건뿐인데, 법에 규정된 원청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단 1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서 튕겨 나온 공구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나머지 2건은 지난해 1월 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이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1심에서 무죄나 실형이 선고된 사건 위주로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리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정부도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는 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기존 7곳에서 지난해 13곳으로 늘렸고, 조사ㆍ수사 인력도 충원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결국 컴플라이언스(Complianceㆍ준법경영) 차원에서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한 뒤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게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평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었다면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복진설 부장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 등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요청받았을 때 기업 담당자가 신속히 기한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4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사망사고 감소 추세는 정체돼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나 구호, 캠페인 등에 그칠 게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ㆍ예산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실행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 ‘최적 솔루션’= 이 같은 측면에서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가 대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떠올랐다.
SC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기업에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등급을 갱신하는 제도다. 1차적으로는 변호사와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100여개 평가 항목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ㆍ시정한다.
이어 2차로 국내 최고의 산업안전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현장 심사팀’이 업체를 현장 방문해 사업장 위험요인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파악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방안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인증 등급을 부여한 뒤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ㆍ관리하는 방식이다.
2023년 1월 효성중공업과 협력사를 시작으로 포스코그룹 주요 계열사, 한진중공업과 현대제철의 협력사 등 주요 민간기업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업까지 현재 200여개 기업이 SCC 인증을 마쳤다.
SCC 인증 여부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청주지법은 한 제조업체에서 탈사기 정비 작업 도중 천장 크레인 리모콘 조작 실수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탈사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업체가 사고 이후 SCC 인증을 받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사후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을 이행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CC는 인증 평가 과정에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진단ㆍ조언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다른 컨설팅보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스마트 건설ㆍ안전 기술 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인 ㈜마엇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스마트체크 시스템’도 선보였다.
중대재해 전문가인 변호사가 휴대폰 앱이나 PC 등 온라인을 통해 본사ㆍ현장별로 시스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월 1회 보완사항을 발굴ㆍ지도하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다.
게다가 SCC처럼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이행상황 점검은 물론, 보다 이용하기 쉬운 ‘월 구독형’ 서비스로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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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중대재해 사법리스크 눈덩이… 기업규모별 대응전략 찾아야”, 대한경제, 2025-03-05,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30513152429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