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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중소ㆍ영세기업일수록 전문가 도움 받아 실효적 예방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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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ot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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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15가지 의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은 ‘돈과 사람’을 투입해 중대재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중대재해처벌법 포럼’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차동언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예방 솔루션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앞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 등은 편성된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사금액에 계상돼 있는 산안관리비와는 별도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성이나 이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보건 관점은 물론, 법적으로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전제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입증자료를 문서나 기록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남기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외부업체로부터 한 번 컨설팅 받은 것으로 자만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 이행 준비와 대응에 다각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규 대륙아주 변호사도 “영세기업은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감안해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솔루션 활용이 최선의 해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ㆍ실효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륙아주가 지난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가 각광받고 있다.

SC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3년 1월 효성중공업과 협력사를 시작으로 포스코그룹 주요 계열사, 한진중공업과 현대제철의 협력사 등 주요 민간기업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업까지 현재 200여개 기업이 SCC 인증을 마쳤다.

대륙아주의 중대재해대응그룹장인 차동언 변호사는 “SCC 인증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인증을 통해 대외적으로 ‘안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게 차 변호사의 설명이다.

SCC 인증 여부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청주지법은 한 제조업체에서 탈사기 정비 작업 도중 천장 크레인 리모콘 조작 실수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탈사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업체가 사고 이후 SCC 인증을 받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핵심은 인증 비용 부담이다. 대륙아주는 그 해법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제시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청은 하청업체가 기금을 활용해 SCC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신, 상생협력기금 이용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점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륙아주가 최근 스마트 건설ㆍ안전 기술 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인 ㈜마엇과 함께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스마트체크 서비스(SCSC)’도 주목받는다.

SCSC는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형 로펌의 전문적인 법률점검 서비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이다. 중대재해 전문가인 변호사가 휴대폰 앱이나 PC 등 온라인을 통해 본사ㆍ현장별로 시스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월 1회 보완사항을 발굴ㆍ지도하는 게 핵심이다.

‘월 구독형’ 서비스(월 50만원)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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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2025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중소ㆍ영세기업일수록 전문가 도움 받아 실효적 예방 나서야”, 대한경제, 2025-05-16,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5151255331370304